\"사기죄 및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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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8 11:04 조회2,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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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을 전부 하셨는데 비용도 못받고, 상대방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을 하셨더라도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비를 상대방한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연 5%-6%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므로, 재산적 손해외에 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애초 계약시부터 개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귀하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모두 인정이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배임죄는 배임죄의 법리상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전부 하셨는데 비용도 못받고, 상대방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을 하셨더라도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비를 상대방한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연 5%-6%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므로, 재산적 손해외에 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애초 계약시부터 개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귀하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모두 인정이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배임죄는 배임죄의 법리상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