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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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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20 09:34 조회4,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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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청구와 유아인도청구의 소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인도사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든지,아니면 동시에 신청해야 하면되지 이행안할 때까지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인도청구 자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유아 등만이 실제 대상이 되는데, 아이가 현재 스스로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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