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20 09:34 조회4,88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청구와 유아인도청구의 소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인도사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든지,아니면 동시에 신청해야 하면되지 이행안할 때까지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인도청구 자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유아 등만이 실제 대상이 되는데, 아이가 현재 스스로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9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65 친권,양육권문제 인기글 박미선 10-12 4891
열람중 답변글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0 4885
6063 답변글 \"어떡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22 4883
6062 도와주세요 인기글 미래 09-13 4883
6061 인건비 빨리받을수없을까요 ? 인기글 일용근로자 08-31 4881
6060 떼인 두달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인기글 황유경 09-09 4880
6059 보험금지급 관련해서요? 인기글 이희범 09-07 4879
6058 답변글 \"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9-01 4874
6057 채무자 직장 인기글 송순희 08-24 4861
6056 회칙에 대한 규정...자세히 알려주세요 인기글 최문정 11-06 4847
6055 답변글 \"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6 4844
6054 친생자 인기글 인순이 09-12 4842
6053 토지등기 인기글 김성중 11-04 4833
6052 빌려준돈 인기글 김가나 09-05 4828
6051 답변글 \"상속지분요청\"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30 481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