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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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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상담 작성일13-02-28 23:58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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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인의 사건입니다. 남사원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남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 하겠습니다.
같은회사 다른팀 이고 남사원(정비사) 여사원(생산직) 입니다.


남사원과 여사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사원이 여사원에게 말없이 정비를 했습니다.
여사원이 내 장비에 왜 손대냐? 라고 승질 내며 말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남사원은 이를 무시하고 정비를 마친뒤 다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자기말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여사원인 남사원에게 찾아가 욕설을했고 화가난 남사원이 손에 잡고 있던  육각렌치를 바닦에 던졌습니다. (절때 여사원을 겨냥해 던진것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바닦에 팽겨쳤습니다.)
바닦에 떨어진 육각렌치를 여사원은 맞지않았으나 맞았다며 남사원을 꼬집고 핥퀴었습니다.
(증거 사진 有 병원진단 2주)
상황은 여기 까지 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목격자는 여사원과 같은팀) 남사원이 여사원 멱살잡고 밀치는 장면은 봤으나 남사원이 꼬집히고 핥큄 당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진술.



- 현재 진행중 상황!!
여사원 육각렌치에 맞아 멍들었고 얼굴밀쳐져 MRI 찍고 전치 3주 나왓으니 합의금 100만원요구
여사원이 말한 날짜에 실제 MRI 촬영 하지 않았음. 전치 2주
실제보다 과장해서 진술.

남사원은 밀쳤는것은 인정하나 꼬집힘 당행기에 밀치는 상황이였고 그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 비쳤으나 여사원측에서 무조건 합의금 100만원 요구 하는 상황
회사측에서는 폭행시비가 있으니 남사원에게 100만원 주고 합의 할것을 권유하고 있고
남사원측으로만 징계 예정.



요약1. 과실여부로 따졋을경우 누구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나요?

요약2. 여사원측에서 거짓진술로(MRI 촬영및 진단서) 남사원이 심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이 있는데 남사원측에 유리할까요?

요약3. 회사측에서 무조건적으로 남사원의 잘못으로 몰리고 있으며 남사원 측에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요?

다소 두서없이 작성된 글이긴 하지만 법에 문외하여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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