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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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1 08:42 조회2,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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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자사원분이 억울할 수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쌍방 모두의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고, 목격자의 진술도 결코 남자사원분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육각렌치를 던졌다는 점이 좋지 않습니다.
(육각렌치에 여자사원이 실제 맞았는지, 안 맞았졌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물건, 흉기 사용으로 인해 그 책임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과실 비율은 잘잘못보다는 여자사원이 힘에서 더 약한 여성이고, 남자사원이 문제의 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사원의 과실이 더 크며, 녹취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남자사원에게 유리하게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징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이를 밝히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문제를 더 많은 벌금과 그외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전과가 생기고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100만원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상 전치 1주당 50~70만원이 합의금의 최소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치 3주 진단에 합의금 100만원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떤 해결이 나으신지 신중히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사원분이 억울할 수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쌍방 모두의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고, 목격자의 진술도 결코 남자사원분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육각렌치를 던졌다는 점이 좋지 않습니다.
(육각렌치에 여자사원이 실제 맞았는지, 안 맞았졌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물건, 흉기 사용으로 인해 그 책임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과실 비율은 잘잘못보다는 여자사원이 힘에서 더 약한 여성이고, 남자사원이 문제의 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사원의 과실이 더 크며, 녹취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남자사원에게 유리하게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징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이를 밝히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문제를 더 많은 벌금과 그외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전과가 생기고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100만원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상 전치 1주당 50~70만원이 합의금의 최소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치 3주 진단에 합의금 100만원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떤 해결이 나으신지 신중히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