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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채무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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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2 15:10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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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이 채무를 졌다하여 아내가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을 하였다면 당연히 남남이 되었으므로 전남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전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을 하기전 남편의 채무를 귀하가 갚을 책임은 없지만 남편과 함께 살 당시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는 남편분과 공동 소유이므로, 살림살이의 절반의 지분이 남편 소유라 그에 대해 남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가 이혼전에 발생했기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갚겠다고 얘기를 하였다면 귀하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남편의 채권자들이 귀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갚겠다고 하는 말을 그 채권자들이 녹음을 하는 등 증거가 있으면 귀하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혼후에도 주소지가 갔다면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가 공동소유로 추정될 수 있으니, 하루속히 전남편에게 주소지를 옮기도록 하십시오.

귀하가 갚을 책임이 없는데도 채권자들이 욕설 등으로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이 자녀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전남편 사망시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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