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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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3 20:03 조회2,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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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 접수후 숙려기간이신데, 법원 제출서류에 체크한 것과 상관없이 별도 재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신데,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는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제칠 좋을 것이냐로 판단을 하게 되니 처남분과 잘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접수후 숙려기간이신데, 법원 제출서류에 체크한 것과 상관없이 별도 재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신데,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는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제칠 좋을 것이냐로 판단을 하게 되니 처남분과 잘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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