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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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3 21:19 조회2,0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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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감사합니다.
낙태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즉, 임신을 하고, 낙태를 했고, 낙태를 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낙태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즉, 임신을 하고, 낙태를 했고, 낙태를 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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