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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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욱 작성일13-03-05 16:52 조회2,4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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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고인 당숙들이 저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와서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사업에 망해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소가를 확인해 보니 1877040 입니다. 즉 200만원도 안됩니다.
현재 제가 답변서를 보냈는데 원고측변호사가 아직 준비서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재판에서 지게되면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변호사비용(들리는 말로는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함)과 인지대.송달료의 합계액 약5백3십만원 정도를 전액 지불해 져야 하나요.
2. 책에 찾아보니 소가 1000만원 이하는 8%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안 것인가요. 만약 8%라면 5백3십만원*8%=424000 원인데 이것만 지급하면 되나요.
소가를 확인해 보니 1877040 입니다. 즉 200만원도 안됩니다.
현재 제가 답변서를 보냈는데 원고측변호사가 아직 준비서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재판에서 지게되면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변호사비용(들리는 말로는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함)과 인지대.송달료의 합계액 약5백3십만원 정도를 전액 지불해 져야 하나요.
2. 책에 찾아보니 소가 1000만원 이하는 8%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안 것인가요. 만약 8%라면 5백3십만원*8%=424000 원인데 이것만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