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없는 보증금반환 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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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6 04:17 조회2,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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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시기 전까지 피부샵을 출입할 수 있고, 네일샵의 물건들을 귀하도 볼 수 있는 오픈된 구조인데, 사진을 찍었다 하여 피부샵 원장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도 아닌데, 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물론 입증을 하는데 좋겠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존재 및 반환받을 돈이라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시고, 녹음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사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시기 전까지 피부샵을 출입할 수 있고, 네일샵의 물건들을 귀하도 볼 수 있는 오픈된 구조인데, 사진을 찍었다 하여 피부샵 원장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도 아닌데, 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물론 입증을 하는데 좋겠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존재 및 반환받을 돈이라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시고, 녹음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사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