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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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6 05:50 조회2,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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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지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해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답변서에 사실 그대로 밝혀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형에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통장을 만들어주었으니. 명의도용이 되지 않으니 형사고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고죄가 되니 형사고소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편, 가족간이라도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가 아닌한 고소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은 사문서위조이므로 절도, 사기, 횡령 등 친족간에 처벌되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명의도용한 것이라면 형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사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지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해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답변서에 사실 그대로 밝혀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형에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통장을 만들어주었으니. 명의도용이 되지 않으니 형사고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고죄가 되니 형사고소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편, 가족간이라도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가 아닌한 고소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은 사문서위조이므로 절도, 사기, 횡령 등 친족간에 처벌되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명의도용한 것이라면 형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사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