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에대해서여쭤볼게잇어요\" 답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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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26 15:18 조회3,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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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같은 상황이라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이 가능하고, 그 변경청권자는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하가 만 20세가 되면 더이상 아버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인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하실 필요는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와 같은 상황이라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이 가능하고, 그 변경청권자는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하가 만 20세가 되면 더이상 아버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인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하실 필요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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