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관해 좀 더 질문드려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22:16 조회1,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상 가압류를 하려면 일단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당한 사기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입금자료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사상 가압류를 하려면 일단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당한 사기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입금자료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