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해서요\"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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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9 16:09 조회2,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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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얘기할 때 성립하고, 여기서 '공연히'라고 함은 그러한 명예훼손의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는 동생분의 여자친구는 그래도 자신의 전남자친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귀하가 그 여자친구에게 아는 동생에 대해 말한 것은 그 동생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생분과 잘 얘기해서 해결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얘기할 때 성립하고, 여기서 '공연히'라고 함은 그러한 명예훼손의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는 동생분의 여자친구는 그래도 자신의 전남자친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귀하가 그 여자친구에게 아는 동생에 대해 말한 것은 그 동생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생분과 잘 얘기해서 해결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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