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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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14 18:19 조회2,0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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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픈 귀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니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은 물론, 남편, 외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해준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증거가 명백하다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녹음, 카톡 메시지 등 외도 관련된 것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몽미 좋지 않아 아이를 현재 키울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고,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귀하와 남편의 수입 규모 등에 다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한 번 양육권이 남편에게 가게 되면 그후 찾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귀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니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은 물론, 남편, 외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해준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증거가 명백하다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녹음, 카톡 메시지 등 외도 관련된 것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몽미 좋지 않아 아이를 현재 키울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고,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귀하와 남편의 수입 규모 등에 다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한 번 양육권이 남편에게 가게 되면 그후 찾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