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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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희 작성일06-12-28 12:57 조회3,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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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00년 12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제 이복남동생이 있습니다.
유산으로는 지하1층에 지상4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땅과 건물값을 서울시에
완납하지않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사망후 제동생이 저에게 상속포기를 원했으며 저도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고 동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아버지 사망후 1년후가 지난뒤 그냥 상속포기하기로하고 집등기후 대출을 받아 3000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각서를 쓴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1년후 동생은 동생이름으로 집을 등기이전했으나 저에게 3000만원을 주지않았습니다.
2005년에 친척들이 동생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동생은 법원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압류의의를 제기해 2007년 1월17일에 법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상속포기각서쓴것을 무마하고 제 지분을 다시 찾을수 있는지요.
유산으로는 지하1층에 지상4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땅과 건물값을 서울시에
완납하지않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사망후 제동생이 저에게 상속포기를 원했으며 저도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고 동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아버지 사망후 1년후가 지난뒤 그냥 상속포기하기로하고 집등기후 대출을 받아 3000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각서를 쓴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1년후 동생은 동생이름으로 집을 등기이전했으나 저에게 3000만원을 주지않았습니다.
2005년에 친척들이 동생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동생은 법원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압류의의를 제기해 2007년 1월17일에 법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상속포기각서쓴것을 무마하고 제 지분을 다시 찾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