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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의 공용부분관리비부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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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의표 작성일06-08-24 17:41 조회5,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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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파트 경락세대에서 전소유자의 공용부분관리비에 대하여 부담할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대법원 선고2001다8677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공용부분관리비는 경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경락자는 막무가네로 못내겠다고 하네요 ?
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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