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과 병든노모봉양으로 처와 갈등중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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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08 13:09 조회2,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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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상의해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에 간다고 해서 그다지 불리한 점은 없으며, 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노모 부양 문제, 제사 갈등이 심해지면 이혼 청구에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상의해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에 간다고 해서 그다지 불리한 점은 없으며, 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노모 부양 문제, 제사 갈등이 심해지면 이혼 청구에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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