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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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순 작성일13-04-10 14:11 조회2,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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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남편과는 재혼 입니다 재혼당시 저에게 남자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총각이였읍니다. 당시에 전 개인 사업중으로 남편은 집안일을 하였으면 지금까지 남편의 월급은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면 남편과 7년의 결혼관계로 지금의 남편과는 현재 6살난 딸이 있읍니다. 제가 하던 개인 사업을 접고 지금은 작은 피시방을 업종을 바꾸면서 남편 명의로 운영중인대 가게에서 남편은 야간으로 전 주간으로 일하고 있으면 점차 어려워진 경기탓에 빛이 늘어짐에 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게를 계속할려고 하는 반면 남편은 게임에 빠져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7년 가까지 지속돼면서 가게를 접고 이혼을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작은 딸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지금 남편이 다 가지고 간다하는대 지금까지 봐온 상태로 남편은 어떤일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가면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둘중에 하나라도 달라고 햇는대 아빠가 다른 아들은 저더러 키우라고하고 딸아이는 깔끔하게 자기가 다 가지다고 합니다 저에게 현재 아빠가 다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딸아이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질수 없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