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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소송 가능한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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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1 13:12 조회2,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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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와 내연녀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얼마나 분하고, 힘드실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는데 동의를 하셨기때문에(물론 그때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긴 하지만) 이제 다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땅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건물에 대해 공동명의를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구두약속도 약속이니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항상 증거가 있어야 하니, 아버지에게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아버지가 그런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셔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와 그내연녀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더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내연녀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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