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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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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2 20:20 조회2,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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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의 파탄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아버지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설령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잘못으로 어머니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므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기한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주요원인은 아버지에게 있는데, 내연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이 안된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어머니와 귀하 등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내연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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