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3 12:08 조회2,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하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어찌 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다시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자녀들을 별도 입양을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그 자녀들과 귀하 사이는 단순히 남편과 결혼한 사람,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될 뿐 어머니, 자녀관계가 되지 않아 재산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상속되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사이에서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호되나, 재혼 후 오랫동안 살게 되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일부 분할해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문의하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어찌 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다시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자녀들을 별도 입양을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그 자녀들과 귀하 사이는 단순히 남편과 결혼한 사람,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될 뿐 어머니, 자녀관계가 되지 않아 재산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상속되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사이에서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호되나, 재혼 후 오랫동안 살게 되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일부 분할해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