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해주세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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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31 09:30 조회3,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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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니 당연히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그 사람한테 확인서나 각서같은 것을 받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발뺌을 하면 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독촉하는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두든지 아니면 그사람한테 각서를 1장 써달라고 하든지 해서 소송자료를 확보한 다음 소액이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니 당연히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그 사람한테 확인서나 각서같은 것을 받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발뺌을 하면 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독촉하는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두든지 아니면 그사람한테 각서를 1장 써달라고 하든지 해서 소송자료를 확보한 다음 소액이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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