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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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기 작성일13-04-20 12:23 조회2,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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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1981년 조부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으시고 문중에서 사용하라고 하시며 답 1,173평을 내어놓으시며 농지는 문중 등록이 되지 않아 종인 4인 공동명으로 등기를 하였었는데 실제로는 문중의 재산이나 공동등기자중 1인이 사망을하고 그 자녀들은 부채관계로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부인은 한정승인자가 되었는데 부득이 토지를 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한정승인은 받은 부인 앞으로 상속을 하여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을 받아 매매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소지는 없는지. 또한 문중재산 이라는걸 어떻게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1981년 조부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으시고 문중에서 사용하라고 하시며 답 1,173평을 내어놓으시며 농지는 문중 등록이 되지 않아 종인 4인 공동명으로 등기를 하였었는데 실제로는 문중의 재산이나 공동등기자중 1인이 사망을하고 그 자녀들은 부채관계로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부인은 한정승인자가 되었는데 부득이 토지를 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한정승인은 받은 부인 앞으로 상속을 하여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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