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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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31 19:05 조회3,3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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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김옥경님의 아버님이 계모 등에게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하였다면 김옥경님은 계모 등을 상대로 민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로 상속지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용어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김옥경님처럼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재산을 일부의 자에게 증여해 버리는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여야하고, 아버지 사망시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님의 아버님이 계모 등에게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하였다면 김옥경님은 계모 등을 상대로 민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로 상속지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용어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김옥경님처럼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재산을 일부의 자에게 증여해 버리는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여야하고, 아버지 사망시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