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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에 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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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모모 작성일13-04-27 00:27 조회2,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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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2년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살아 생전 외삼촌 두 분에게 재산(부동산)을 다 증여하시고,
장녀인 저희 어머니에게는 일푼도 주지 않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들을 업어 키우고, 자라서는 자형인 저희 아버지가 공부도 시키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외할아버지를 위해 논을 사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랑과 헌신을 외면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고도 어머니에게 전혀 나누어줄 생각
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것이 한이 되어 제가 보기가 너무 딱합니다.

뒤늦게,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법조문을 찾아보다가, 상속이 개시된 지는 1년이 지났고,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것도 수년이 지났지만, 반환하여야 할 것을 안다는 말은,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는 사실, 즉 유류분 반환청구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면, 어머니 본인을 소외시키고 전 재산을 증여받아 간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만 어머니는 생각하셨지, 법률적인 권리, 즉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신 어머니는, 제가 지금이라도 그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1년의 시효가 생길 수 있다고 법 조문을 해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인지를 이제사 깨닫게 되었다면, 재판정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 어머니에게 괜히 말씀드려, 혹 패소라도 하면, 심장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께 차라리 그런 마지막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구요.  

변호사님, 또한 외삼촌이 가져간 땅의 정확한 지번을 전부 알아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증여받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지하게도, 외삼촌을 설득하고 달래려고만 하지,외삼촌은 욕심과 고집으로만
가득 차 어머니 호소는 안중에 없고,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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