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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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헌 작성일13-04-28 09:30 조회2,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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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거래하던 회사의 담당자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일이 헝크러져서 담당자에게 욕설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친구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회사와 거래할때 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였는 데 담당자가 최소한 전화번호는 알려준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와 회사를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담당자의 친구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회사와 거래할때 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였는 데 담당자가 최소한 전화번호는 알려준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와 회사를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