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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의 공용부분관리비부담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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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4 19:21 조회4,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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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이 잘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를때 경락인은 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채권관계 해결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관리비의 액수 등을 감안하여 소제기 여부를 따져봐야 겠죠.

일단 소송제기를 결심하셨다면 가압류등 절차를 신속히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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