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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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3 07:55 조회2,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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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1. 간통죄와 관련해 정황상 간통으로 보여도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상관계 직후 현장을 덮치거나 확실한 증거물(성관계 직후 분비물 등)이 없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당사자가 성관계를 인정하면 간통죄가 쉽게 인정되지만요., 따라서 남편분으로부터 성관계를 인정하는 각서, 확인서를 받거나 인정하는 음성을 녹음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남편의 전적인 잘못으로 집을 나오시는 것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귀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거의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남편의 잘못에 대한 증거물도 사라지고, 부부로서 실질적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는 남편의 외도, 폭력 등에 대한 증거를 잘 간직하고 있으셔야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므로 주소를 옮기고, 짐을 정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다시 재결합을 위한 연락 등을 하는 등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귀하가 이혼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간통죄와 관련해 정황상 간통으로 보여도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상관계 직후 현장을 덮치거나 확실한 증거물(성관계 직후 분비물 등)이 없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당사자가 성관계를 인정하면 간통죄가 쉽게 인정되지만요., 따라서 남편분으로부터 성관계를 인정하는 각서, 확인서를 받거나 인정하는 음성을 녹음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남편의 전적인 잘못으로 집을 나오시는 것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귀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거의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남편의 잘못에 대한 증거물도 사라지고, 부부로서 실질적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는 남편의 외도, 폭력 등에 대한 증거를 잘 간직하고 있으셔야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므로 주소를 옮기고, 짐을 정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다시 재결합을 위한 연락 등을 하는 등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귀하가 이혼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