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8일에 고소당했는 데 6일이 지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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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장규 작성일13-05-04 07:54 조회2,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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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일처리를 잘못하여 일처리가 엉망이 되어 해당 지인에게 욕설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경찰에 고소하여 일요일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이 와서 저의 주소지관할경찰서로 이첩될 것이라고 합니다.
6일이 지난 아직도 저의 주소지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는 데 언제쯤 연락이 옵니까?
혹시 전화가 온 경찰서나 저의 주소지관할경찰서에 제가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찰에서 조사후 무혐의로 판정나도 연락이 옵니까?
아울러 고소된후 무혐의판결이 되면 피고소인의 소환전에 연락이 되기도 합니까??소환후에 연락이 되기도 합니까??
피고소인이 고소되었는 데 고소사항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소환하기 전에 무혐의판결이 납니까?소환해서 조사후 무혐의판결이 납니까?
고소장이 접수되어 접수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을 보면 제가 무혐의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지인이 경찰에 고소하여 일요일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이 와서 저의 주소지관할경찰서로 이첩될 것이라고 합니다.
6일이 지난 아직도 저의 주소지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는 데 언제쯤 연락이 옵니까?
혹시 전화가 온 경찰서나 저의 주소지관할경찰서에 제가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찰에서 조사후 무혐의로 판정나도 연락이 옵니까?
아울러 고소된후 무혐의판결이 되면 피고소인의 소환전에 연락이 되기도 합니까??소환후에 연락이 되기도 합니까??
피고소인이 고소되었는 데 고소사항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소환하기 전에 무혐의판결이 납니까?소환해서 조사후 무혐의판결이 납니까?
고소장이 접수되어 접수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을 보면 제가 무혐의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