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8일에 고소당했는 데 6일이 지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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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4 08:42 조회2,0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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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사하기도 전에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는 고소내용 자체가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
언제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인가는 경찰서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요일에 고소했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연락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연락해보세요.
욕설 이메일을 발송한 증거를 첨부했으니, 증거 자체가 있어 단순 무혐의로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사하기도 전에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는 고소내용 자체가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
언제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인가는 경찰서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요일에 고소했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연락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연락해보세요.
욕설 이메일을 발송한 증거를 첨부했으니, 증거 자체가 있어 단순 무혐의로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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