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01 19:21 조회3,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아버지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재산에 비해 시아버지 명의로 된 빚이 많다면 상속을 하지 마시고,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상속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분들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각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신다면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아버지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재산에 비해 시아버지 명의로 된 빚이 많다면 상속을 하지 마시고,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상속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분들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각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신다면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