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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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5 20:51 조회2,4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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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증여와 달리 부부 사이의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증여, 매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한 부동산은 부부 전체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증여와 달리 부부 사이의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증여, 매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한 부동산은 부부 전체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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