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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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13 15:06 조회2,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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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갈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돈이고, 그 돈은 시할머니가 귀하와 남편분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귀하와 남편의 공동소유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하신다면 위 돈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돈이고, 귀하의 개인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시 위 돈을 시할머니가 주셨으므로 남편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되고, 재산분할을 모두 종결할 때까지 귀하가 돈을 보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찌되었든 분할은 해야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갈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돈이고, 그 돈은 시할머니가 귀하와 남편분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귀하와 남편의 공동소유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하신다면 위 돈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돈이고, 귀하의 개인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시 위 돈을 시할머니가 주셨으므로 남편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되고, 재산분할을 모두 종결할 때까지 귀하가 돈을 보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찌되었든 분할은 해야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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