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합니다.\"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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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04 17:43 조회3,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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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분(주식의 양)이 51%이상인 경우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책임이 있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사인지, 지분이 51%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 이혼의 경우 가장이혼으로 판명될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분(주식의 양)이 51%이상인 경우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책임이 있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사인지, 지분이 51%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 이혼의 경우 가장이혼으로 판명될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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