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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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15 13:16 조회2,3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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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혼한지 3년이 넘었으면 위자료, 재산분할 시효가 도과되어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금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외삼촌이 예금에 대해 별도 유언을 하시면 그 유언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별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 상속분의 1/2만큼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상으로 안되지만 올해 7.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생겨 외삼촌의 친누나가 후견인이 되면 외삼촌의 재산을 관리하고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혼한지 3년이 넘었으면 위자료, 재산분할 시효가 도과되어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금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외삼촌이 예금에 대해 별도 유언을 하시면 그 유언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별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 상속분의 1/2만큼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상으로 안되지만 올해 7.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생겨 외삼촌의 친누나가 후견인이 되면 외삼촌의 재산을 관리하고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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