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 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1 18:01 조회2,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족끼리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하며 분배비율을 정했는데, 오빠분이 이를 주지 않으시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오빠가 비록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 3자라면 횡령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가족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가족문제러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의니 선임하시는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등 비용도 금액의 다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임비 등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하며 분배비율을 정했는데, 오빠분이 이를 주지 않으시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오빠가 비록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 3자라면 횡령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가족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가족문제러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의니 선임하시는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 등 비용도 금액의 다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임비 등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