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마치고 2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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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2 13:25 조회3,4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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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불국속 수사는 수사기간이 길고 바로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2주일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통보가 늦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접수만 되고 아직 기록 검토도 하지 못할 시간이라고 보이며, 정 궁금하시면 검찰에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할 때 바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 되도록 빨리 합의하시는게 검찰단계에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 액수가 적게)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국속 수사는 수사기간이 길고 바로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2주일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통보가 늦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접수만 되고 아직 기록 검토도 하지 못할 시간이라고 보이며, 정 궁금하시면 검찰에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할 때 바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 되도록 빨리 합의하시는게 검찰단계에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 액수가 적게)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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