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금지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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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우자 작성일07-01-06 19:51 조회3,9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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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먼저 무료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아파트(85m2미만)를 작년9월(구입시점)에 처가 본인 모르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20년전부터, 이사(작년12월)전의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질문1.처가 본인 모르게 처분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질문2.본인 모르게 처분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3.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할 수없나요?
질문4.공동명의로 한다고 하여 등기접수를 할려고 하니 취,등록세가 수백만원 나온다고합니다
취,등록세가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매가격 2억2천만원,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1억8천1백만원)
질문5.질문4처럼 취,등록세가 수백만원나온다면 저의 지분을 2할 내지는 3할 정도로 줄이면
세금이 적게나오나요? 이런 방법은 저의 의도와 부합되나요?
지분을 줄일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6.4~5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방법은 어떤가요?
근저당 비용은 개략 얼마 정도 할까요?
질문7.부부간의 매매는 증여로 본다는데, 문제는 증여로 보면 증여세는 증여공제로 없지만
취,등록세가 매매일 경우보다 무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증여시에도 취등록세를 내야하므로 과세표준의 3.8%이고, 매매시에는 2.2%이기 때문이지
요 (바뀌어 정확히는 모름)
근데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저의 20%, 30% 지분매매가 되는지요?
질문8.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매매가액)인지 아니면 건교부 개별공시지가인지요?
상의 한번없이 자기명의로 한 처의 행위가 괘심한 것보다도 본인 모르게 자기 맘대로
처분할까봐 급합니다.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외의 방법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알켜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료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아파트(85m2미만)를 작년9월(구입시점)에 처가 본인 모르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20년전부터, 이사(작년12월)전의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질문1.처가 본인 모르게 처분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질문2.본인 모르게 처분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3.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할 수없나요?
질문4.공동명의로 한다고 하여 등기접수를 할려고 하니 취,등록세가 수백만원 나온다고합니다
취,등록세가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매가격 2억2천만원,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1억8천1백만원)
질문5.질문4처럼 취,등록세가 수백만원나온다면 저의 지분을 2할 내지는 3할 정도로 줄이면
세금이 적게나오나요? 이런 방법은 저의 의도와 부합되나요?
지분을 줄일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6.4~5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방법은 어떤가요?
근저당 비용은 개략 얼마 정도 할까요?
질문7.부부간의 매매는 증여로 본다는데, 문제는 증여로 보면 증여세는 증여공제로 없지만
취,등록세가 매매일 경우보다 무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증여시에도 취등록세를 내야하므로 과세표준의 3.8%이고, 매매시에는 2.2%이기 때문이지
요 (바뀌어 정확히는 모름)
근데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저의 20%, 30% 지분매매가 되는지요?
질문8.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매매가액)인지 아니면 건교부 개별공시지가인지요?
상의 한번없이 자기명의로 한 처의 행위가 괘심한 것보다도 본인 모르게 자기 맘대로
처분할까봐 급합니다.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외의 방법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알켜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