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뷴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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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호석 작성일13-05-24 18:19 조회2,0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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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집안의 부동산 즉 땅을 모두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06년도에 모든 땅을 증여해주시고 올해 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모두 치르고 나서 고모5명으로 부터 부동산가처분신청이 들어왔고 근거로 유류분반환이라는 명목으로 가처분에 관한 서류가 저희 집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증여를 한 땅은 면적*공시지가로 5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서를 보다보니 목적물가액이 1억5천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적물가액이라는 금액은 어떤 건가요?
가처분신청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유류분은 아버지와 고모5명 해서
5억 곱하기 5/12 해서 2억원 상당이 나왔고
현재 고모5명들은 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적물 가액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모든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할아버지의 벽이 일부 무너져서 수리를 하게되어 발생한 비용등을 아버지 혼자서 부담하셨습니다.
병원 영수증만 해도 1억이 넘게 나오더군요
혹시 이러한 금액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06년도에 모든 땅을 증여해주시고 올해 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모두 치르고 나서 고모5명으로 부터 부동산가처분신청이 들어왔고 근거로 유류분반환이라는 명목으로 가처분에 관한 서류가 저희 집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증여를 한 땅은 면적*공시지가로 5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서를 보다보니 목적물가액이 1억5천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적물가액이라는 금액은 어떤 건가요?
가처분신청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유류분은 아버지와 고모5명 해서
5억 곱하기 5/12 해서 2억원 상당이 나왔고
현재 고모5명들은 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적물 가액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모든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할아버지의 벽이 일부 무너져서 수리를 하게되어 발생한 비용등을 아버지 혼자서 부담하셨습니다.
병원 영수증만 해도 1억이 넘게 나오더군요
혹시 이러한 금액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