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분재청구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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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6 06:55 조회2,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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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증조부 때 일인데 소송이 들러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구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도 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이미 증조부님이 1938년에 돌아가겼으므로 10년이 훨씬 지나 지금 소를 제기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고 있는 바, 너무 걱정하지 낳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꼭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조부 때 일인데 소송이 들러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구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도 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이미 증조부님이 1938년에 돌아가겼으므로 10년이 훨씬 지나 지금 소를 제기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고 있는 바, 너무 걱정하지 낳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꼭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