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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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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기 작성일13-05-28 19:17 조회2,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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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중에 있으며, 저는 원고입니다.
송달은 받지 못했으나 조정기일이 잡혀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정의 뜻이 없는데,
참석하여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알고 있으나,
만약 불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조정 불성립으로 변론기일은 잡힐 것 같은데,
판결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직장인으로 당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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