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07 11:54 조회3,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호적상의 연령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귀하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호적부상 출생연월일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하는 방법은 귀하가 태어난 병원의 실제 출생연월일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으면 쉬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령감정을 하셔야 하는데, 연령감정으로는 1년 이상 변경하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호적정정허가는 실제 출생연월일이 호적상 기재와 다른 경우 가능한 것이지, 호적상 실제 출생연월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호적상 기재를 바꾸기 위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적상의 연령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귀하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호적부상 출생연월일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하는 방법은 귀하가 태어난 병원의 실제 출생연월일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으면 쉬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령감정을 하셔야 하는데, 연령감정으로는 1년 이상 변경하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호적정정허가는 실제 출생연월일이 호적상 기재와 다른 경우 가능한 것이지, 호적상 실제 출생연월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호적상 기재를 바꾸기 위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