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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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04 15:59 조회2,3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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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렵고, 상대방에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경우 재판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본인이 법원에 가시지 않아도 되나, 판사님께서 꼭 본인이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그 기일에만 출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동거를 하였다면 동거기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어렵고, 상대방에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경우 재판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본인이 법원에 가시지 않아도 되나, 판사님께서 꼭 본인이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그 기일에만 출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동거를 하였다면 동거기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