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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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06 21:37 조회2,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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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밖에 없으며, 귀하 지분만 양도한다면 우선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다음 귀하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만나지 않고도 귀하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분을 만나지 않고 어머니에게 자녀들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이 없으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분들이 동의 하지 않는 한 지분 전부를 어머니에게 있다고 판단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상속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밖에 없으며, 귀하 지분만 양도한다면 우선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다음 귀하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만나지 않고도 귀하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분을 만나지 않고 어머니에게 자녀들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이 없으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분들이 동의 하지 않는 한 지분 전부를 어머니에게 있다고 판단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