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금지하는 방법은 ?\"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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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07 12:28 조회3,3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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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동명의로 된 경우 처가 귀하의 동의없이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처와 귀하사이에 이혼, 차용금 등 어떤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편, 등기시 취,등록세 문제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니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 설정비용은 귀하의 부동산 지번과 시가, 표준시가, 공시지가 등을 알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비용에 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밝혀드리기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동명의로 된 경우 처가 귀하의 동의없이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처와 귀하사이에 이혼, 차용금 등 어떤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편, 등기시 취,등록세 문제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니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 설정비용은 귀하의 부동산 지번과 시가, 표준시가, 공시지가 등을 알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비용에 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밝혀드리기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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