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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엄마 작성일13-06-11 20:09 조회2,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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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를하고있습니다.저번달아이기놀다가다처서팔꿈치가뿌러저수술하는일이있었습니다.일반음식점이라화재보험가입시배상책임보험을들었는데..테이블그런데서다친건되는데놀이터에서다친건해당않된다네요..그래서그아이엄사한테자초지정말하고..아버님과상의후제가어찌해드려야될지연락주세요..하고전화통화후한달지나서.어머니가경찰서에신고를했습니다.물론..다친아이입장에서는얼굴도않비친다고괘씸해서그런거같아요..근데제입장에서도..애셋델고장사하는처지라하루하루버겁게살다보니..연락주시기로했으니연락오겠지..하고신경않쓰고있던겄도사실입니다..어쨋든그엄마는병원비50정도..합의금200..차후재수술시..수술비를요구합니다ㅠ어찌해야될까요??010-2663-5293
혹시몰라연락처남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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