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7 16:18 조회2,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서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며, 아내분이 결혼시 3,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를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 남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분배하는 것은 1/2 정도씩 분할하면 될 것 같은데, 아픈 아이까지 귀하가 맡게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분할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에게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한명씩 나누게 되면 더 상처를 받게 되어 법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양육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양육하기 용이합니다.
양육비는 두분의 수입 등을 비교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한 아이당 50만원 정도씩으로 정하게 되는데, 여잔분이 수입이 더 적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서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며, 아내분이 결혼시 3,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를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 남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분배하는 것은 1/2 정도씩 분할하면 될 것 같은데, 아픈 아이까지 귀하가 맡게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분할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에게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한명씩 나누게 되면 더 상처를 받게 되어 법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양육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양육하기 용이합니다.
양육비는 두분의 수입 등을 비교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한 아이당 50만원 정도씩으로 정하게 되는데, 여잔분이 수입이 더 적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