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돈받을수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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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19 23:42 조회2,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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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첫째아이도 어리고, 둘째는 이제 뱃속에 있는데, 이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귀하의 사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령 현재 남편분 명의로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폭력, 폭언 등은 혼인파탄 사유가 되고, 그 사유를 남편분이 제공 하였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남편분을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으시면 지금은 위자료를 못받더라도 향후 남편분에게 그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경매 등 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후 해코지와 관련해서는 남편분이 아이들의 아버지이니 아이들의 주소지를 파악하면서 귀하의 주소지도 알아낼 수도 있는데, 만일 남편분이 해코지를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아이도 어리고, 둘째는 이제 뱃속에 있는데, 이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귀하의 사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령 현재 남편분 명의로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폭력, 폭언 등은 혼인파탄 사유가 되고, 그 사유를 남편분이 제공 하였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남편분을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으시면 지금은 위자료를 못받더라도 향후 남편분에게 그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경매 등 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후 해코지와 관련해서는 남편분이 아이들의 아버지이니 아이들의 주소지를 파악하면서 귀하의 주소지도 알아낼 수도 있는데, 만일 남편분이 해코지를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