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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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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규 작성일13-06-20 14:14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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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41조에 보면 10조만 들어가 있지, 10조2에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0조2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게 옳은 해석인지요?
법적(과태료)제제를 받지 아니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고하는데 이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은지?...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개정 2006.9.27>)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 목욕장 ·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9.27>

제10조의2 (1회용 봉투 · 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 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 · 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본조신설 2007.5.11]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9.27, 2007.8.3>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의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6의4.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6의5.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6의6.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53호,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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